관련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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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, 시행령 별표1, 시행규칙 별표8 및 별표8의2
안전보건교육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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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연구원 내 모든 근로자
안전보건교육∙훈련 시간
과정 | 대상 | 시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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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교육 | 사무직 | 매반기 6시간 이상 | |
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|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| 매반기 6시간 이상 | |
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| 매반기 12시간 이상 | ||
채용시 교육 |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| 1시간 이상 | |
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| 4시간 이상 | ||
그 밖의 근로자 | 8시간 이상 | ||
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| 일용근로자 | 1시간 이상 | |
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 2시간 이상 | ||
특별교육 |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| 2시간 이상 | |
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 -16시간 이상(최초)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) -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|
이수인정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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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수료증발급의 유효기간 동안(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이수 필요)
안전보건교육절차